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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카드 네 번째 꺼낸 秋, 이번엔 진짜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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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카드 네 번째 꺼낸 秋, 이번엔 진짜 강행할까

입력
2020.10.27 17:44
수정
2020.10.27 2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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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무혐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
윤석열 국감 강성발언 탓 실행 가능성은 충분
총장 징계 득실 검토한 뒤 감찰 여부 결정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27일 또다시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엔 지난해 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경위와 관련해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염두에 둔 감찰을 잇따라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추 장관이 윤 총장 감찰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던 것과 달리, 최근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등에 비춰 이제는 감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전례가 없는 현직 검찰총장 감찰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갈등 수준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추 장관은 이날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전직 검찰총장 등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사건 처리 사항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이 사안과 관련, 전날 국정감사 때 내놓은 “감찰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게다가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2017년 5월~지난해 7월)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결국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의혹 △언론사주 면담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4건의 감찰로 윤 총장을 직접 겨눈 셈이다.

추·윤 갈등 최고조... 감찰 실행 가능성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감찰’을 실행에 옮길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역시 검사이기 때문에 감찰 및 징계 대상이긴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감찰을 실제로 받은 적은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혼외자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사의를 표명, 실제 감찰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부당하다고 밝힌 점 △추 장관이 국감에서 강한 어조로 감찰 필요성을 강조한 점 △현재 여권의 '반윤석열' 기류 등을 감안하면, 감찰 현실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본다.

다만 실제 감찰 대상이 될 대검찰청 안팎에서는 "총장 감찰이 거론된 게 처음은 아니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올해 1월부터 윤 총장 감찰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검사장 인사 직전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명을 거역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징계 법령을 찾으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도 감찰이 언급됐고, 추 장관이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도 “윤 총장이 따르지 않으면 감찰과 징계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감찰 시작하면 징계로도 이어갈 듯

추 장관이 갈등 국면마다 윤 총장 감찰을 거론하는 이유는 '감찰에 이은 징계 조치'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검찰총장을 몰아낼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를 검찰총장으로 정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장관이 위원장이며,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징계 사유도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형사법 위반에 비해 느슨하다. 추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감찰과 징계는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감찰이 시작되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법무부는 △징계에 따른 파급효과 △여론 △윤 총장의 향후 대응 △검찰 내부 기류 등을 따져 본 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확신이 선 뒤에야 감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본격화하면, 검찰 내부 반발이나 적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일단 감찰 주장이 근거로 삼는 사실 관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전파진흥원 사건을 담당한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른 부장전결 사건으로, 당시 지검장(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대검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부장검사도 “감찰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감찰 개시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적법성 문제를 꺼냈다.

또 감찰과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윤 총장에게 옷을 벗으라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여서, 여권 전체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본격 감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진상조사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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