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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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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0.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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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김양섭)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자택에 주차를 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측정 결과 김 전 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나왔다.

김 전 검사는 항소심에서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시 체포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범행의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나 자취를 지니고 있는 '준현행범'에 해당돼 경찰의 조치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검사라는 직무를 망각한 채 두 번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과는 달리 그 잘못을 진정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7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약식기소됐고, 두 차례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는 이번에 기소된 건까지 고려해 지난해 4월 김 전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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