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부터 ‘신라왕경법’ 시행령 발효
특별법에 따라 복원되는 경주 신라 유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제정된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12월 11일부터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달라지는 건 두 가지다. 우선 7곳이던 경주 내 신라왕경 사업 대상지가 14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상지는 경주 월성과 황룡사지, 동궁ㆍ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양교지ㆍ월정교지였다. 여기에 인왕동 사지와 천관사지,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미탄사지 삼층석탑이 추가됐다.
아울러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때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201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 추진단’의 사령탑 기능과 역할이 강화됐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특별법인 ‘신라왕경법’은 신라 왕경의 핵심 유적을 복원ㆍ정비해 민족 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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