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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전쟁' 결론, 12월 10일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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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전쟁' 결론, 12월 10일로 또 연기

입력
2020.10.27 05:22
수정
2020.10.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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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10월5일→26일→다시 6주 연기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그룹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그룹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 주요 분수령이 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오는 12월 10일로 또 다시 미뤄졌다.

27일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결정일을 26일(현지시간)로 미룬 데 이어 두 번째로 연기된 것이다. ITC는 재연기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ITC가 최종 판결을 두 번이나 미루는 건 이례적이라 의아하다는 관측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 외에도 두 차례 연기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최종 판결이 한 달 이상 재차 연기되면서 두 회사의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도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이미 500일 넘게 벌여온 소송 과정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법적 공방을 넘어 장외 비방전까지 불사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들과 기술을 뺏어갔다며 지난해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이뤄졌고 조직적으로 소송 증거들을 인멸했다"며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 판정을 내렸고 SK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신청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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