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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靑 비서관 고발도 논의… 국가정책, 적법하게 해야"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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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靑 비서관 고발도 논의… 국가정책, 적법하게 해야" 작심 발언

입력
2020.10.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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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는 양측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최 원장은 감사를 용두사미로 규정한 질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고,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작심발언도 내놨다. 또 자료를 폐기한 산업자원부 직원들과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청와대 전직 비서관의 징계, 형사고발 등을 검토한 사실도 공개했다.

최 원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판정하지 않은 감사 결과가 ‘눈치 보기’의 결과 아니냐는 잇단 질의에 대해 “(처음부터) 국회에서 경제성 평가에서 이용률과 판매단가 의혹이 있다고 경제성에 관심을 두고 감사 요구를 했던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 응수했다.

또 "(종합적인) 타당성 여부 판단을 안 해서 (논란을) 피해 갔다는 비판은 수긍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합리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했다고 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을 때 비난할 수 있는지 고민했고, 조기 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무적 판단은 없었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달 20일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직원들의 자료 삭제, 청와대 비서관의 조기 폐쇄 결정 관여 등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 원장은 “복구하지 못한 자료 중 장관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했고, (조기 폐쇄 결정의) 진행 과정은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직원들의 자료 삭제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감사위에서 징계 수위 등을 깊이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전직 비서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형사고발 등을 포함한 조치를 논의했지만 부당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중요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게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삭제 문서는 444건으로 추산된다. 이 중 324개는 복원됐지만, 120개는 복구에 실패한 상태다. 감사원은 또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서 확정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문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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