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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하나... 유권해석 의뢰

입력
2020.10.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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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시효에 대한 유권해석을 26일 국회 사무처에 의뢰했다. 소속 의원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피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단 구상이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서식에 유효기간이 (이달) 15일로 돼 있는 등 서식의 문제가 좀 있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석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 시효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로 돼 있는데, 날짜가 지나도 여전히 국회의 동의안 처리가 유효한지 유권해석이 필요해 국회 사무처에 판단을 의뢰했단 의미다.

앞서 이 대표는 정 의원을 면담했다. 정 의원은 면담에서 “지금처럼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당당하게 (검찰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체포동의안 자체가 시효가 이미 지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23일 최고위를 통해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고 불응 시 당내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사무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받는대로 27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대로 임하겠단 방침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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