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시효에 대한 유권해석을 26일 국회 사무처에 의뢰했다. 소속 의원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피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단 구상이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서식에 유효기간이 (이달) 15일로 돼 있는 등 서식의 문제가 좀 있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석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 시효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로 돼 있는데, 날짜가 지나도 여전히 국회의 동의안 처리가 유효한지 유권해석이 필요해 국회 사무처에 판단을 의뢰했단 의미다.
앞서 이 대표는 정 의원을 면담했다. 정 의원은 면담에서 “지금처럼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당당하게 (검찰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체포동의안 자체가 시효가 이미 지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23일 최고위를 통해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고 불응 시 당내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사무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받는대로 27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대로 임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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