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이 차기 병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병원 측이 교육부에 1순위 후보로 추천한 A교수의 채용 비위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가뜩이나 전남대병원이 지난해 '아빠 찬스' 등의 채용 비리 신조어 생산지라는 오명을 안았던 터라, 채용 비위에 연루됐던 교수를 병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병원 안팎의 거부감이 상당하다. 반면 일각에선 '불문(不問) 경고' 처분된 A교수에 대한 정치적 음해라는 주장도 나오면서, 내달 2일 현 병원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달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후보 4명에 대한 면접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33대 병원장 1순위 후보로 A교수(순환기내과)를, 2순위 후보로 B교수(산부인과)를 교육부에 각각 추천했다. 국립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설치법에 따라 병원 이사회가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인사 검증을 거쳐 임명한다.
그러나 A교수가 2016년 4월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A교수가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특정 응시자들의 평가 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내놓은 전남대병원에 대한 채용 비리 특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원무과 접수·수납 업무 담당 직원(지원직) 채용과 관련해 응시자 31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면서 '면허'와 '자격' 사항이 하나도 없는 응시자 2명에게 해당 평가 항목에 최고 평점 A(20점)을 줬다. A교수 외에 나머지 심사위원 5명도 이들 응시자에게 A를 부여했다. 이 응시자들은 공교롭게도 합격자(5명)에 포함됐다. 그러나 A교수는 자격 사항이 있는 응시자들(합격자 제외)에겐 모두 D(14점)을 줬다. A교수의 평가 배점 부여 기준을 두고 불공정 시비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A교수를 비롯한 심사위원 전원을 문책(경징계)하도록 병원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같은 해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 등 심사위원 전원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했다. 당시 병원 측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병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의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이 같이 처분했다. A교수는 병원장 표창 수여를 공적으로 제출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솜방망이 징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후 병원 측은 같은 해 9월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채용 비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A교수의 채용 비위 전력은 지난 26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수가 특정 기관장으로 발탁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따져물었고, 유 장관은 "해당 내용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전남대병원은 이에 대해 "필수 자격요건이 없으면 채점표 상 배점 항목에서 '해당 자격'을 없애거나, 또는 최소한 심사위원들에게 객관적 배점 기준을 제공하면서 채점을 의뢰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채점이 의뢰되다 보니 심사위원들이 근무경력 등 제반 사항을 참조하여 종합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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