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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언론사 사주 만난 윤석열  감찰...첨예해지는 법검 갈등

입력
2020.10.26 17:57
수정
2020.10.26 22:4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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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관련 야당 비위·향응 검사 축소은폐 의혹에
언론사 사주 만남·옵티머스 무혐의' 등 4건 감찰 언급
"김봉현 검사 접대 진술도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공식화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동시다발적 감찰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법무·검찰 갈등은 극한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22일 국감에서 “언론사주들과의 회동이 관행이냐”는 지적을 받고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한 전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논란이 벌어졌을 때가 유일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삼성 사건, 조선일보 사주 일가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과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법무부 감찰 사실이 드러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추 장관은 옵티머스와 관련한 한국전파진흥원 수사의뢰 사건을 검찰이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책임이 있는지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 조사과에 지휘가 내려가 검찰에 계류된 기간은 6개월이 되지 않는 '부장전결 사건'으로 윤 총장은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옵티머스 고문인 A변호사는 윤 총장과 박영수 특검팀에서 함께 근무했고, 사건을 담당한 김유철 부장검사도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라며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이라며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해 유착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달라는 것에 관해서도 상식적으로 감찰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미 지난 22일 △라임 향응 검사 관련 의혹 △라임 연루 야당 정치인 첩보 보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감찰이 본격화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검 감찰부와의 합동감찰을 공식화한 만큼 대검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날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을 술접대 했다고 주장한 것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김봉현만이 아니고 제3자의 진술, 술집 종업원의 진술도 있어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은 검찰총장 감찰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지휘권 발동 때와 마찬가지로 총장에 대한 감찰카드를 너무 가볍게 꺼냈다는 것이다. 수도권 지검의 간부 검사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논란 때도 감찰 카드가 나오자마자 총장이 사퇴할 정도로 감찰 카드는 그만큼 엄중한 국면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사건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간 감찰 사건은 일부 비위 사건을 제외하면 검토 단계나 진상 파악 단계에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도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기소가 돼도 무죄가 날 수 있는 게 형사사법체계”라며 “부장전결 사건이나 아직 수사중인 사건을 가지고 총장을 감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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