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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품귀 틈타 무허가 제품 42만개 만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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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품귀 틈타 무허가 제품 42만개 만든 일당 검거

입력
2020.10.26 16:23
수정
2020.10.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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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승인 마크 거짓 표시해 20만개 유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무허가로 손 소독제 수십 만개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같은 업체 또다른 대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한달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 공급이 부족한 틈을 타 에탄올과 정제수 등을 이용해 무허가 손 소독제 42만개(34억원 상당)를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당은 제조한 손 소독제 42만개 중 16억원 상당인 20만개 가량을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들은 불법 제조한 손 소독제의 포장지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FDA 승인 마크를 거짓 표시해 광고한 뒤 대형 포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에탄올 등 원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손 소독제의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별도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일당은 이 같은 제조허가 등을 받지 않고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소독제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공장 등에 잠복해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제조 공장 등을 압수 수색했고, 무허가로 만들어진 제품을 모두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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