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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투극 검사 기소…채널A 수사 매듭지어야

입력
2020.10.2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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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대상인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수사팀 일원이었던 정진웅 차장검사. 정 차장검사는 10월 27일 한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대상인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수사팀 일원이었던 정진웅 차장검사. 정 차장검사는 10월 27일 한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서울고검이 27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사가 압수수색 권한을 남용해 난투극을 벌인 데 대한 당연한 처분이겠으나,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깔고 밀어붙인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7월 24일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해 검언 유착은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휴대폰 포렌식도 못 한 상태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인 7월 29일 앞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정 차장검사가 나섰다가 기소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렇다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걸 보면 별다른 혐의를 밝혀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은 시간만 끌지 말고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수사를 매듭짓는 게 낫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합리적이다.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지도 않은 채 놔두는 것은 검찰의 구태일 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최선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유착과 공모를 미리 단정하고 ‘대검은 간여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한 것이 결국 검사가 검사를 폭행하는 희대의 사건을 불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사팀이 장관의 의중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현실이니, 추 장관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지휘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검찰은 절차와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장관은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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