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명 연루...1명은 해임 3명은 징계
임용 대기자 중에도 마약 연루...임용 막지 못해?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크라이크 아웃'
강 의원 측 "성범죄 만큼 강력한 처벌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립학교 현직교사 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 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에 연루된 교사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 중에는 경징계에 그쳐 현재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에 따르면 강원과 경기, 대전, 충북 등에서 4명의 교사가 마약 범죄로 인해 해임, 정직,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지역 한 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015년)으로 해임 처분됐다. 남은 3명은 2018년 각각 ‘향정신성 의약품미인지로 다이어트건강 보조제 매매’에 따른 불문경고(경기), ‘향정신성 의약품미인지로 식욕억제제 구매’로 인한 불문경고(대전), ‘남자친구가 마약인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했으나 음성’으로 정직(충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도 교단에서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 임용 대기 중인 한 예비교사도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어 임용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되는 점에 비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의 마약 범죄도 성범죄자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강 의원은 “현재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데, 마약류 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마약사범 재범률은 10명 중 3명 이상이기에, 마약범죄 처벌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범죄에 연루돼 환각 상태에 빠진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또 향후에는 마약범죄에 연루 된 범죄자들이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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