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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피격 공무원 시신 북한이 소각했다는 입장,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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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피격 공무원 시신 북한이 소각했다는 입장, 번복 없다"

입력
2020.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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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신을 북한군이 소각했는지 여부를 놓고 입장 번복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방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브리핑 당시 ‘추정’과 ‘확인’이라는 표현이 혼재돼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이 ‘시신 소각’에서 후퇴한 것이냐”는 의원들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23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이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다. 이 답변은 지난달 24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최초 브리핑 당시 밝힌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 사건 초기에는 시신 소각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통지문 발표 이후 '추정된다'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 장관은 “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과정에서 (시신 소각이) ‘확인됐다’, ‘추정된다’라는 표현을 혼재해 썼다”며 “첩보에 의한 분석으로 ‘추정됐다’는 표현만 써야 했는데, 북한에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보 자산으로 확인한 것(시신 소각)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피격 공무원의 ‘월북 진위’ 논란과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면 군이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인 SI (특별취급 정보) 첩보를 제출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SI 첩보는 공무원의 월북을 판단하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그 부분도 유엔 조사가 되면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며 “저희는 프라이머리 소스(원천 소스)를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유엔에 제출 여부는 법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피격된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달 6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피격 사건과 관련,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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