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이사장 법원에 재산 목록 제출
조국 "웅동학원 보증 섰다 경제적 파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액을 법원에 전 재산으로 신고했다.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에 ‘9만5,819원의 예금 채권(올해 4월 기준)’만을 기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송유림 판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청에 따라 5월 박 이사장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금전 채권을 가진 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낼 수 있다.
캠코는 웅동학원 등이 진 빚을 회수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에 앞서 지난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박 이사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당시 캠코는 제 3채무자를 웅동학원과 시중은행 2곳으로 설정했는데, 박 이사장의 웅동학원 임금 또는 퇴직금과 그가 해당 은행에 넣은 예금 등을 캠코가 직접 회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웅동학원과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고려종합건설)가 캠코에 갚아야 할 돈은 원리금 합계 131억원이다. 캠코는 앞서 기술보증보험으로부터 45억5,000만원의 고려종합건설 채권을, 동남은행으로부터 85억5,000만원의 채권을 넘겨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박 이사장의 재산 목록을 해명한 글을 인용하며 “웅동학원 채무 탓에 연대보증을 섰던 가족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인용한 글엔 “웅동학원 공사비로 빌린 은행 대출금은 원래는 웅동학원 부동산 일부를 팔아 쉽게 갚을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 IMF 직격을 맞아 제때 갚지 못한 것. 그로 인해 공사를 했던 고려종합건설도 망하고 연대보증을 섰던 가족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것이다”이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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