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파업 찬반투표 시기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정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파업 찬반투표 시기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정해야"

입력
2020.10.26 15:12
0 0

코레일 "중노위 조정 전 투표는 위법" 주장 물리쳐

2013년 12월 10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하는 코레일 이사회가 열린 서울역 앞에서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들이 이사회 개최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3년 12월 10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하는 코레일 이사회가 열린 서울역 앞에서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들이 이사회 개최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파업 찬반투표 시기는 노동조합(노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노사 분쟁 조정 절차 전에 투표를 했다고 해서 파업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013년 12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차 파업을 벌였다. 이후 임금협약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2014년 2차 파업을 진행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61명에게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고, 노조원들은 이에 반발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2차 파업 참가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1차 파업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과하다”며 노조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코레일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노위의 판정이 합당하다고 보고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코레일은 2차 파업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파업 찬반투표에는 중노위 조정안의 수용 여부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투표는 반드시 중노위의 조정 종료 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법은 찬반투표 시기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코레일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노조는 사용자의 태도, 주변 정세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찬반투표 시기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사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코레일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윤주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