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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단합 등산' 갔다 숨져...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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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단합 등산' 갔다 숨져... 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0.10.26 14:13
수정
2020.10.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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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말에 회사 주관 등산 행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죽음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사망 당시 49세였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20일 금요일부터 회사 대표, 동료들과 1박 2일 일정의 등산을 떠났다. 숙박 후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한 A씨는, 정상에 도착한 뒤 하산하던 중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병원 측은 급성 심근경색 등에 의한 급성심인사나 뇌출혈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등산 행사를 회사 대표가 아닌 영업부문 프리랜서 B씨가 주최한 점 △A씨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해당 등산은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회사 근로자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사내 지위가 낮은 A씨는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회사 대표의 권유로 이미 같은 해 1월 친목ㆍ단합ㆍ건강 목적의 등산 행사가 한 차례 열렸던 점, 프리랜서 B씨가 사내에서 영업이사로 불리며 회사 업무에 긴밀하게 관여해왔던 점 등도 해당 등산을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닌 ‘회사 주관 행사’로 보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서 주관한 토요일 등산에서 정신적ㆍ육체적 부담을 받음에 따라 기저질환과 심장질환이 합쳐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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