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자체 통신망(S넷)을 이용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자치단체는 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서울시가 사업을 결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시는 2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직접 구축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내달 1일 구로구ㆍ성동구를 시작으로, 같은 달 중순에는 은평ㆍ강서ㆍ도봉구 순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5개 구를 시작으로 2년 뒤엔 25개 모든 자치구의 도로와 시장, 공원 등 '모든 곳'에서 시민들이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생활권 면적의 31%에서만 공공와이파가 터진다. 까치온 속도 현행 대비 4배 빠르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정부의 ‘위법’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까치온 사업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모종의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영리 목적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까치온은 비영리 공공서비스”라고 말했다. 까치온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시작했다.
또 시 관계자는 “통신사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꾸려봤는데 품질 문제로 민원이 쏟아졌고,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개선이 잘 안 되었다”며 직접 서비스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공공와이파이 현장점검 결과 자체망 와이파이(1,742개)는 모두 정상 작동했으나, 민간 통신사 와이파이는 3대 중 1대꼴(4,013개 중 1,406개)로 비정상 운영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행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통신사업을 할 수 없고, 자가망을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과 달리 운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자체망을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시민에 열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가망을 이용하지만 최종적으론 민간 사업자망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는 만큼 위법 요소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이런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시가 디지털 환경 기반 조성 주도권을 쥐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인터넷은 공공 필수재"라며 "시민의 통신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이지 다른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공익을 앞세웠지만, 서울시가 왜 불법적 방법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다”며 “강행 시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고발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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