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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간 '절반'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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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간 '절반'으로 단축

입력
2020.10.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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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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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을 현행 1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줄였다. 피해사실의 명확한 확인 등을 위한 심사연장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행안부는 긴급심의와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함께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 현재(지난달 25일 기준)까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돼 1,728건이 변경됐다. 변경 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분도용(539건)과 가정폭력(398건)이 뒤를 이었다.

개정안은 그간 전입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를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2009년부터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전체 전입신고 건수 가운데 약 79%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 건수는 468만2,72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78.8%였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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