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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촌지' 5년간 적발금액만 24억원

입력
2020.10.26 11:06
수정
2020.10.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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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이어진 경우 6% 불과해
2016년부터 교원 등 184명 받아

배준영 의원실 제공

배준영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된 액수가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학교 관계자는 180여명인데, 중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63개 학교 관계자 184명이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총 수수액은 24억6,000여만원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내 학교가 35개교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수 금액 합계만 21억7,690만원에 달한다. 일례로 경기 A고등학교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갹출한 8,700여만원을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어 금액기준 울산 1억1,1170억원(3개 학교·3명), 전북 7,590여만원(2개 학교·2명), 대구는 3,340만원(2개 학교·2명), 부산 2,850만원(3개 학교·9명), 인천 2,210만원(7개 학교·21명), 서울 470여만원(9개 학교·16명), 충남 440여만원(1개 학교), 광주 300여만원(1개 학교·7명) 순이었다.

제주·강원·전남·충북·경남·경북·세종·대전 등 8개 지역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문제는 촌지나 불법 찬조금 수수 사실이 발각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징계받은 184명 가운데 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학교 관계자는 11명으로 전체의 6%에 불과했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관계자도 45명(24.6%)에 그쳤다. 나머지 128명(69.6%)의 경우 경고나 주의 조치만 받았다.

배 의원은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그쳐서다”라며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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