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울산 아파트 청약 당첨자 조사해보니… 불법청약 의심 28건 적발
알림

울산 아파트 청약 당첨자 조사해보니… 불법청약 의심 28건 적발

입력
2020.10.26 08:23
0 0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 의심 등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구ㆍ군과 합동으로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 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는 위장전입 의심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전매알선 의심 대상은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교란행위와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