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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정경유착ㆍ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검찰과 25년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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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정경유착ㆍ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검찰과 25년 악연

입력
2020.10.25 16:58
수정
2020.10.25 17:39
0 0

두 차례 불구속 기소, 집행유예?
특별사면으로 위기 탈출하기도
남은 사건들 '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뉴스1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뉴스1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생전 '정경유착', '경영권 불법 승계' 등 각종 사건에 휘말리며 검찰과 질긴 악연을 이어왔다. 하지만 수사를 받을 때마다 불구소 기소 및 집행유예 선고 끝에 특별사면으로 위기를 탈출하기도 했다.

서초동과 악연은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삼성그룹이 노 전 대통령에게 25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리고 같은 해 12월 5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은 1997년 개천절에 사면 복권됐다.

2000년에는 법학교수 43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을 제기하며 이 회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에버랜드 임원만 재판에 넘기고 이 회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2005년 삼성 임원들이 정치권과 검찰에 로비를 벌였다는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 회장은 서면조사만 받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이 회장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은 건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다. 이듬해 출범한 '삼성 특검'은 에버랜드 CBㆍ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배임)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4월 17일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은 "지배구조를 유지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이며 대기업 임원을 구속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09년 에버랜드 CB 관련 혐의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확정됐으나 같은해 12월 또다시 사면 복권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장을 특별 단독 사면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을 명분으로 들었다.

이 회장은 이후에도 수차례 입건ㆍ고발됐으나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삼성 특검 때 확인되지 않았다가 경찰 조사에서 새로 발견된 8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가 대표적이다.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검찰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성매매 의혹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도 마찬가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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