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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63명, 첫 대체 복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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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63명, 첫 대체 복무 시작

입력
2020.10.25 12:35
수정
2020.10.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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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교정시설에 배치 예정
헌재, 대체복무길 연 이후 2년만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6일부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대체복무의 길을 연 지 2년 만이다.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모두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전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과 휴가 등의 처우를 받으며 교정시설 내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휴가 일수도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복무 월 당 1.33일의 연가가 나온다. 복무 중 근무 태만이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종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적용되는 대체역은 2018년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신설된 병역의 종류다. 제도 간 혼선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 등 기존의 대체복무는 ‘보충역 대체복무’로 표현을 변경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등 6개 기관 추천)가 지난 6월부터 대체역 신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626명이다. 11월에 2차 소집되는 인원은 42명이며 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정은 국방부와 법무부가 협의하고 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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