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봉농가?어가도 포함
전북도가 농민 공익수상 지원 대상을 기존 농민들 외에 양봉 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한다.
도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농민 외에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양봉농가 500가구와 어가 5,000가구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706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90억원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해 올해 10만6,000여 농가에 643억원을 처음 지급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공익수당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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