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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연이틀 '윤석열 화환' 비판 "까딱하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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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연이틀 '윤석열 화환' 비판 "까딱하면 징역 1년"

입력
2020.10.25 10:08
수정
2020.10.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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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냉큼 담 안으로 넣어야"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앞에 줄지어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두고 "서초동에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했냐"고 비판했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연이틀 "화환이 인도를 막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 검사는 도로교통법 일부를 공유하며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받은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된다"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진 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많은 분들이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를 개업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 높인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충정이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좁은 인도에 한쪽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지나가고, 중앙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통행하도록 지정해 둔 위치 표지가 있으며, 그 양쪽으로는 사람들이 교행하도록 방향이 나뉘어져 있다"며 "그런데 늘어선 화환들이 한쪽 방향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를 탄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를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도로교통법 규정 일부도 공유했다. 그가 공유한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며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화환을 받은 분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냉큼 담 안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포스팅의 주제였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전날 글에서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좁기도 한 도로이므로, 신속하게 담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썼는데, 이번 글에서는 화환을 방치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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