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냉큼 담 안으로 넣어야"
대검찰청 앞에 줄지어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두고 "서초동에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했냐"고 비판했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연이틀 "화환이 인도를 막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 검사는 도로교통법 일부를 공유하며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받은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된다"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진 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많은 분들이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를 개업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 높인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충정이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좁은 인도에 한쪽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지나가고, 중앙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통행하도록 지정해 둔 위치 표지가 있으며, 그 양쪽으로는 사람들이 교행하도록 방향이 나뉘어져 있다"며 "그런데 늘어선 화환들이 한쪽 방향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를 탄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를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도로교통법 규정 일부도 공유했다. 그가 공유한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며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화환을 받은 분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냉큼 담 안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포스팅의 주제였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전날 글에서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좁기도 한 도로이므로, 신속하게 담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썼는데, 이번 글에서는 화환을 방치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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