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내달 6일까지 읍면동 복지센터 등 274곳
상담 및 온라인 접수 대행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접수센터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ㆍ군 수요조사를 거쳐 시ㆍ군 소상공인 관련부서와 규모가 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274곳을 지정해 설치했다.
도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혜규모는 19만6,000명(2,112억원)이며, 현장접수센터 방문대상은 4만1,000명 가량으로 이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특별피해업종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 PC방 등 12개 업종으로 지난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로 영업 중단된 소상공인으로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접수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573명을 채용해 현장접수센터에 배치하고 PC 설치, 현수막 게시,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접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갖고 사업장 관할 지정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도 및 대상 여부관련 문의는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이용하고 현장접수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시군별 설치되어 있는 현장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현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고 있거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꼭 신청 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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