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선출 때 '비토권' 행사 우려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 총력 저지할 듯"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명을 내정한 데 대해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추천위는 구성하고 추천위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으로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임정혁 변호사와 이혁 변호사 두 명을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다. 임 변호사는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고,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단장을,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추천위원 내정을 미루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추천위원 선임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추천위원 내정에 안도하면서도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김 의원이 이날 적은 글은 이를 꼬집은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야 각 2명과 법무부 장관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지명하는데, 후보 추천을 위해선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