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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입장권, 11월부터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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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입장권, 11월부터 환불 조치

입력
2020.10.24 13:40
수정
2020.10.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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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패럴림픽 티켓은 12월부터 20여일간 환불

지난 3월 일본 도쿄도 정부 청사 건물에 도쿄올림픽 로고가 붙어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지난 3월 일본 도쿄도 정부 청사 건물에 도쿄올림픽 로고가 붙어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도쿄 올림픽ㆍ패럴럼픽 조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내년 7월로 연기된 대회 입장권을 다음달부터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NHK방송은 24일(현지시간) 조직위가 내달 10일부터 약 20일간 올림픽 연기로 인해 관람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불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패럴림픽 입장권도 오는 12월부터 역시 20여일간 환불 조치된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도쿄올림픽 입장권은 448만장, 도쿄패럴림픽 입장권은 97만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티켓 판매 수입은 약 900억엔(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비록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올해와 같은 경기장에서 경기 일정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장권 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굳이 환불하지 않아도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은 내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조직위는 내년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에서 관객들의 입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린다면 첫 경기는 소프트볼 경기(호주-일본)로 개막식 이틀 전인 내년 7월 21일 후쿠시마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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