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서, 3개월만에 운전자 바꿔치기 밝혀
운전했다는 남성의 DNA는 조수석 에어백서 나와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40대 남성이 에어백에 묻은 DNA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경기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1일 오후 3시 18분쯤 여주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아우디 승용차가 앞서가던 아반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크게 다쳤다.
아우디에 타고 있던 A(48)씨와 B(40)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협의로 입건한 뒤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는 B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해당 사고를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우디 차량이 시승 차량이어서 블랙박스가 달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사고 당시 터진 에어백에 묻은 혈흔에 대한 DNA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운전석 에어백에서는 A씨의 DNA가, 조수석 에어백에서는 B씨의 DNA가 각각 나왔던 것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과속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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