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31)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1일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3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 기사가 최씨에게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며 환자 이송 후 사고를 처리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먼저 처리하라며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했다.
이후 최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최씨의 고의 교통사고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씨는 전세버스, 택시, 사설 구급차 등 운수 업무에 종사하며 가벼운 교통사고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2015년부터 지난해 9월 25일까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금 명목으로 약 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월에는 이번처럼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냈으나 미수에 그친 전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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