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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소각'에서 물러선 국방부? 서욱 “단언적 표현으로 심려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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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소각'에서 물러선 국방부? 서욱 “단언적 표현으로 심려 끼쳐”

입력
2020.10.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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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경수 법무관리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경수 법무관리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공무원 피격 사건’ 초기 ‘북한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 발표와 관련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 심려를 끼쳤다”고 유감을 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건을 최초 브리핑한 지난달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 당시 발표가 성급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서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군 당국이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다.

당시 군 당국은 SI(특별취급 정보) 첩보와 시신 소각으로 추정되는 불빛 영상을 통해 북한이 공무원 시신을 소각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날 통지문을 통해 “시신이 아닌 공무원이 타고 온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서 장관은 이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박 의원의 추가 언급에 “지적하신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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