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의 공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감사관실에 감찰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와 전투비행단장의 증언 내용이 달라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KBS는 지난해 7월 김 의원 아들이 공군 복무 중 장염을 앓자 부대 책임자인 전투비행단장(준장)이 간부들에게 죽을 사오라고 지시해 최소 두 차례 ‘죽 심부름’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보직을 변경하고도 생활관을 옮기지 않아, 동료 병사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간부가 병사에게 죽을 사다 주는 것이 통상적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 장관은 “부대마다,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요즘처럼 병사들을 잘 케어하는 (보살피는) 분위기면 있을 수 없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보살피는 용사여서 그랬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들이 심한 장염으로 설사ㆍ탈수 증세를 보여 입원을 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행정반장인 김모 중사가 죽을 주셔서 감사히 받은 적이 있다”며 “KBS는 최소 두 차례 아들이 죽을 지정해서 간부가 전달까지 했다고 보도했으니 나머지 전달자를 밝히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들의 보직 변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일과 근무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주ㆍ야 교대 근무를 자원해서 복무했다”며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에 생활관을 옮겼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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