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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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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와 협의할 것"

입력
2020.10.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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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3. 배우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3. 배우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 평생주택 공급 방안'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일 때만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산층 평생주택 방안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중산층 평생주택 진행 상황을 묻는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평생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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