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23일 정무위 종합 국감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야당 측에선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이 전 행정관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성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이 친족이 재판을 받고 있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성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을 들어 "법에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이지 출석을 거부할 순 없다"며 "우리 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의 8.9%를 가진 대주주이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문서를 위조한 변호사의 부인이기도 하다"며 "농어촌공사에서 사외이사를 하면서 농어촌공사가 (옵티머스에) 30억원 투자를 하게 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셉틸리언(옵티머스 관계사) 지분의 50% 이상 소유하며 비자금 500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갔으며, 금융 관련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등의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불출석) 사유를 알고 싶어 (사유서를) 요구하니 전날 오후 2시에 팩스가 왔다"며 "이게 정상적 행동 절차인지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국감에 나와서 소명도 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야 의원 1~2명 만이라도 궁금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기 사정만 얘기하면 국민의 알권리는 인정 안 하는 것이라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공직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았다면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소명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며 "그런 의무조차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하지 못하고 국민의 불행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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