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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고1, 4분기 수업료 면제...고교 무상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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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고1, 4분기 수업료 면제...고교 무상교육 확대

입력
2020.10.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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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올 4분기부터 고1 무상교육 실시
2~3학년 올 초 이미 시행, 1학년은 내년 계획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지역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올 4분기부터 시행된다. 경기교육청은 올 초부터 고등학교 2~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행했으나 1학년은 예산문제 등으로 내년부터 시행 할 계획이었다.

22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올 4분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해 4분기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 대상은 2020학년 고1 11만5,426명이며, 1인당 평균 34만8,000원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 49.6%, 교육청 47.5%, 지자체 2.9%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세입재원 감소 등으로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의 올해 보통교부금이 전국 21.7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지역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은 741만7,000원으로 전국 1,020만3,000원에 비해 278만6,000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교육부 보통교부금 4,219억원, 경기도청 지원금 48억 원 등이 감액되면서 올해 시행하지 못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 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번 3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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