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을 강행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도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8월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재산세 총액의 25%)을 감면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서초구 의회를 통과한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일 서울시에 보고했다.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가 지난 6일 재의를 요구해 서초구는 지난 15 법률ㆍ세무ㆍ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 조례안 공포를 결정한 것이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으나, 21일 저녁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며 “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도 즉각 입장 자료를 내 "서초구의 위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초구는 과세표준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면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 서초구민들은 올해 안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설사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재산세 반환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과세 관련 정보를 넘겨 받아야 하는데, 아직 자료를 공유 받지도 못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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