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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너무 허술하다' 태안화력서  법규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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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너무 허술하다' 태안화력서  법규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20.10.22 11:26
수정
2020.10.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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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물차주 사망사고 따른 안전감독 결과 314건 적발

태안화력. 한국일보 자료사진

태안화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화물차주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태안화력에 대한 노동당국의 안전감독 결과 무려 300건이 넘는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태안화력에서 2018년 12월 외주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데 이어 지난달 10일 화물차주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해 314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에선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 미흡, 작업허가서 형식적 발행 등 발전소 내 안전보건 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 가운데 168건(원청 162건ㆍ17개 협력업체 6건)은 사법조치하고, 21건(모두 원청)은 사용중지했다. 200건(원청 192건ㆍ협력업체 7건)은 시정명령, 12건(원청 10건ㆍ협력업체 2건)은 시정지시 조처를 했다.

또 위반 내용이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168건에 대해선 원청인 태안화력과 협력업체의 책임자ㆍ법인을 형사 입건하고, 2억2,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등에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화력에선 지난달 10일 협력업체인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주(65)가 제1부두에 있던 2톤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톤 화물창에 옮겨 실은 뒤 끈으로 결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굴러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최두선 기자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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