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한시적 시행
연말까지 특별 지도기간도 운영
제주도는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내에서 등록하는 동물에 대해 내장형 칩과 수수료(2만3,000원 상당) 등 등록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태어난지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도내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된다.
도내 반려동물 수는 약 9만5,300여마리로 추정되지만, 등록된 동물 수는 지난 9월말 현재 전체의 약 40%인 3만8,585마리(개 3만8,585마리, 고양이 1,014마리)에 그치는 등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등록제 특별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을 벌여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포획 및 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소유주는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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