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외부인 연구실 출입 관리 허술했다"
서울대 논문 34건 부정판정…국립대 중 최다
“만약 택배노동자의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을 이용하고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나.”(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 강민정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 총장은 또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서울대 소속이 아닌데도 연구 성과물에 소속인 것처럼 표기된 점을 문제삼으며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연구 관리 규정을 언급하며 “서울대 연구 관리 규정은 연구실 출입을 위한 안전 교육 미이수자의 출입을 막도록 엄격히 제한했는데 김씨가 이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안다. 그동안 외부인 연구실 출입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는데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이 전국 37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진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상 논문 458건 가운데 34건이 연구 부정으로 판정됐다. 서울대에서는 검증 대상 논문 65건 가운데 21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아 국립대 중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의 특혜 의혹은 논문이 아닌 연구 포스터에 제기돼 검증 진행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검증을 포함해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도 158건 있어 앞으로 추가로 연구 부정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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