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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 성공시대 열겠다더니… 헛구호 그친 광주시 고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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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 성공시대 열겠다더니… 헛구호 그친 광주시 고졸 채용

입력
2020.10.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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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학력과 스펙에만 치중하지 않는 고졸 취업 성공시대를 열어보겠다."

지난 2015년 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시행할 때만 해도 이 말은 그럴 듯 하게 들렸다. 당시 시가 고교 졸업자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취업 정책을 마련하는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 조례가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ㆍ존중받는 채용 관행을 뿌리내리게 할 것이란 조심스런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역시 기대는 기대일 뿐이었다. 조례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이 조례에 따라 고졸자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등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그나마 공공기관에 채용된 고졸자들은 환경미화 등 특정직군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차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광주시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시가 2018년과 지난해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현행 광주시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및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시가 설립한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은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조례 제정 당시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 100분의 5 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제6조)했다. 이 조항은 지난달 말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정 전 조항을 적용 받는 기관은 2017년 10곳, 2018과 2019년엔 각 12곳이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따라 고졸자를 채용한 이행한 곳은 2017년 1곳(1명), 2018년 2곳(6명), 2019년 1곳(1명)에 불과했다. 정원이 30명 이하인 공공기관 등 역시 우고졸자를 단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 기간 채용된 고졸자 중 5명이 환경미화 직종이었다. 고졸자에 대한 인사ㆍ신분상 차별적 채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례에는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고졸 채용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채용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던 외침은 헛구호에 그쳤고, 해당 조례는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 촉진 대책 및 실태조사를 수립ㆍ시행하고,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 채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조례의 안착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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