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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역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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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역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20.10.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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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 입증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앞으로 대전시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시 전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시행령과 규칙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전은 올해 6월19일부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4곳이 투기과열지구, 대덕구를 포함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규제지역 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 법인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ㆍ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여 투기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부동산 거래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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