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해외에 머물면서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통해 불법 중개하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 8곳을 적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1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령상 부동산 중개행위를 거쳐 거래계약이 이뤄질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나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7∼9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출입국 내역과 업체 거래신고 내역을 비교ㆍ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입건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가격왜곡이나 담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도 수사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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