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1)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22일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군형법상 정치관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임관빈(67)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여권 지지 및 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이 담긴 글 9,000여개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군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수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의혹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1심(징역 2년6월)보다 형량이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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