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당금과 임대료로 올해 수천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5,861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항공사가 당기순이익 7,691억원의 실적을 냄에 따라 배당금 3,994억원을 올해 수령한다.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수익은 2017년 1조279억원, 2018년 8,594억원, 지난해 8,308억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에 임대료를 감면해주면서 9월 현재 3,58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3~8월 면세점 대ㆍ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75%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준 바 있다. 감면 금액은 총 4,350억원 규모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고통 분담'과 '상생'을 외쳤지만 정작 면세점 종사자만 고통 분담을 강요 받았다"며 "인천공항공사는 많은 임대수익을 올렸고 국토부는 배당금을 챙겼고 면세점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종사자 1만1,950명 중 3,660명이 퇴직을 하고 1,404명이 휴직(무급 734명)을 하는 등 5,064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면세점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만으로는 종사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없다"며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고용 유지 지원금 사용자 의무 신청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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