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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직원, 차명회사 차려 2억원 내부 거래하며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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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직원, 차명회사 차려 2억원 내부 거래하며 부당이득 챙겨

입력
2020.10.21 21:35
수정
2020.10.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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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물품을 10개월간 납품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정비기재팀 소속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2억원 가량의 정비용 물품을 납품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 A직원은 물품 납품을 위해 차명으로 회사를 차렸고, 내부 입찰 정보를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체 8월 감사를 통해 A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곧바로 퇴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A씨에게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A씨가 다른 부당이득을 취했을 수도 있고, 이번 물품 납품이 업무방해 성격도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납품 받은 물품에 문제가 없고, 금전적인 손해를 회사가 보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퇴사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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