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영화 틀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받은 교사
검찰 "부적절하나 아동학대 아냐" 불기소 처분에??
광주시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중징계 내리기로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성 윤리 수업 때성폭행 장면이 등장하는 '19세 미만 관람불가' 영화를 보여준 A교사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A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시교육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A교사에 대한 교육청 자체 감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은 A교사가 자신을 신고한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했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A교사는 2018년 9ㆍ10월 1학년생과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틀었다. 억압당하는 다수는 가부장제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지만, 여성의 상반신 노출 장면과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관람 등급도 19세 미만 관람불가다. 수업을 들은 학생 중 일부는 이 점들을 문제 삼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A교사에 대한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억압당하는 다수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영화가 교육용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만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는 별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행정적 징계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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