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관행 페이퍼컴퍼니 신고자
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대인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12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60건의 공익제보에게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된 A씨는 전문건설업체 B사가 전문 기술자도 없는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인데도,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됐고, B사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이 어페이퍼컴퍼니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역대 최대인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안마시술소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구조를 변경해 비밀실을 만든 것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도 포상금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제보자 C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 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지도·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 복무확인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8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 환경오염 행위(7건)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는 앞서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누구나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3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65만원의 보상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한편, 2020년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엔 총 964건(9월30일 기준)의 제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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