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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1심서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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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1심서 직위상실형

입력
2020.10.21 14:58
수정
2020.10.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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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ㆍ집행유예 1년 선고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여행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북도의원(전 전북도의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송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775만원을 명령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ㆍ1,000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은 행정자치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외연수 선정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씨가 송성환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할 이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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