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ㆍ경기 접경지 시장ㆍ군수
'접경지 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
"부대 떠난 부지 매각 등 필요"
군 부대 해체 및 이전, 재배치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국방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강원ㆍ경기 접경지역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오전 강원 화천군 평화의 댐, 세계평화의 종공원 일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최초 공개한 용역보고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상황대응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군 부대 이전, 해체로 피해를 본 접경지역을 지원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정부 국방개혁2.0 정책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부지 매각을 비롯해 △지역주민 고용 지원 △국ㆍ공유재산 대부 등 특례 조항 △교부세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는 접경지 시군이 군 부대 유휴부지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접경지 시장, 군수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이 적극 나서 지역균형발전 등 차원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구용역을 시행한 법무법인과 함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구 한기호 국회의원과 협력해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