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명 대상 첫 시행 …2023년 1600명 목표
무기 사용 등 강제력 행사 배제…급식? 등 담당
생활관 합숙, 예비역 소집도…"軍복무 형평 고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군 복무를 강제하는 대신 3년간 교도소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가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 의무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나는 대신, 무기 사용 등 양심에 반하는 업무에서는 배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오는 26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가려지며, 소집 이후 양성평등 교육 등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 응급처치 등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3주간 받게 된다.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수요에 따라 대체복무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대체복무요원은 현역 군과 마찬가지로 합숙생활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이 마련된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급식, 물품 배급, 도서관 관리, 중환자 및 장애인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 등이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업무에선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대체역복무관리규칙’을 제정하고 전담 공무원인 복무관리관을 지정했다.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된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휴가,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하고, 휴대폰의 경우 평일 일과 종료 후, 그리고 휴일에 사용할 수 있다.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며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했다”며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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