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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부터 '타미플루' 건보 적용… "본인부담 5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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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부터 '타미플루' 건보 적용… "본인부담 5000원 수준"

입력
2020.10.21 11:22
수정
2020.10.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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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플루엔자(독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11월 중순부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독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크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에만 소아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여부와 관계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향후 독감 유행 양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타미플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약 5,000원 정도다. 이와 더불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ㆍ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공간(부스)와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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