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주중 대사가 고려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규정에 맞지 않게 (법인카드) 비용 지급이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에 관련해 소명했다. 그는 “2016~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은 시절,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인 회식 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6차례 걸쳐 279만원을 썼고, 여러 명이 식사 반주를 하다보니 금액이 40여만원으로 많이 나와 나눠 계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기간 중에 결제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었다는 통보를 학교에서 받고 전액 환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 대상이 된 12명의 교수 중 장 대사가 포함돼 논란이 커졌다. 장 대사는 중징계 대상이지만,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불문’(징계하지 않음)으로 처리됐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학교를 떠났다. 2017, 2018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올해 5월 주중 대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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